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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 비자와 영주권 취득

Date: 06/12/2009

투자 비자와 영주권 취득

최근 플로리나 출신 하원의원이 투자 비자를 가진 사람이 스폰서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상정해 화제다.  이 법안의 골자는 2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투자 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를 매년 300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투자 비자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투자 비자 (E-2)는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 (H-1B)를 받아야 하는데 취업 비자를 스폰서 하는 회사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사정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투자 비자를 취득한 분들이 가지는 공통된 어려움은 자기 사업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2년마다 투자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투자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취업 이민이다.  투자 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와 그 가족도 역시 투자 비자를 받게 된다.  특히, 배우자는 노동 카드를 받을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각각 취업 이민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 플러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해당 되는 스폰서를 찾아 취업 이민 2순위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비자 주신청자가 사업을 하면서 취업 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주의할 점이 많다.  영주권은 미래 약속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즉, 영주권을 받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귀화국 심사관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과연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일하겠느냐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투자 비자를 신청할 때 영주권을 스폰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직접 투자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로서 따라 받는 것이 좋다.    

둘째, 투자 이민 (EB-5)를 생각할 수 있다.  투자를 한 사업이 잘되어 지점을 내거나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기 투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 액수가 백만불이 넘고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투자 이민 (EB-5)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실업률이 높은 시골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투자 금액이 50만불이 넘고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투자 이민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이민귀화국이 지정한 투자지역 센터에 50만불을  투자함으로써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이민을 들 수 있다.  투자 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가족 이민을 신청해 놓고 투자 비자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 초청 순위가 도래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족 이민을 신청한 이후에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을 함께 신청하여도 상관이 없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9년 3월 16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