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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자도 주민등록증

Date: 09/15/2010
한국 30일 이상 체류시

앞으로 미 영주권자도 한국에 30일 이상 머무를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14일(한국시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라도 한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국외이주 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영주권자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 국민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하는 국외이주 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국내 취업 등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거래 및 국내취업 등 국내활동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