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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재입국때 '취업·주재원·투자비자' 신원조회 깐깐

Date: 09/03/2010
허위땐 퇴짜·추방 통지 속출…출국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는 취업(H-1B) 또는 주재원(L-1) 투자(E)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공항에서의 신원조회가 강화됐다.

공항 입국 심사관들은 특히 재입국자들이 취업이민 신청자일 경우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 신청자일 경우 입국을 금지시키거나 추방통지서(NTA)를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 이민서비스국(USCIS)은 LA국제공항을 포함해 미국 내 주요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H-1B와 L-1 E비자 소지자들의 취업이민 신청 서류검사를 크게 강화시킨 상태다.

해외 출국전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간 일부 이민자들도 강화된 입국심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계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늘어나 이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서류에 기재된 곳과 다른 곳에서 근무하거나 맡고 있는 업무가 다를 경우 허위 신청자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P는 입국을 허용해도 아예 추방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민법원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는 등 수사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관계자들은 '최근 취업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취업이민자들의 단속이 강화됐다'며 '입국시 심사관이 질문한 내용을 잘못 대답할 경우 추방될 수 있는 만큼 영주권 신청자는 해외출국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취업이민 서류를 심사하는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CSC)와 버몬트서비스센터(VSC)에서 31일 공개한 비이민비자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서류 기각률은 H-1B가 20.3% L비자는 15.9%로 나타났다.

또한 재심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한 비율도 각각 20.5% 25.1%에 달한다.

취업비자 신청서는 5건 중 1건이 주재원비자 신청서는 4건중 1건이 재조사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2010회계연도가 시작된 2009년 10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승인된 취업비자는 과학 등 특수 분야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O비자와 운동선수 및 예술가용 공연비자(P) 신청서까지 포함해 총 26만4786건이며 기각된 서류는 6만2861건으로 나타났다.

또 재심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한 케이스도 7만7645건에 달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