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2세 지난 한인 시민권자 한국에 출생신고 가능해져
Date:
08/27/2010
재외동포 사증 요건 강화
미국 등 해외 출생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지나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대법원은 20일 가족관계등록부 예규를 개정해 만 22세가 경과해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신분의 한인 2세가 만 22세 이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22세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경과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예규를 개정한 것은 최근 개정된 대한민국 국적 자동상실 규정을 폐지한 국적법 12조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국적법 12조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22세를 경과한 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한 과거 조항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예규 개정으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특히 한인 2세 남성들은 병역 문제로 인해 재외동포 사증 발급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2세가 경과하면 국적이 자동상실돼 재외동포 사증 발급이 가능했으나 예규 개정으로 22세가 경과한 한인 남성도 출생신고를 한 후 국적 상실 또는 이탈절차를 받아야 만 재외동포 사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돼 병역의무 연령을 경과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재외동포 사증을 받기 어렵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8. 27)
미국 등 해외 출생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지나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대법원은 20일 가족관계등록부 예규를 개정해 만 22세가 경과해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신분의 한인 2세가 만 22세 이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22세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경과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예규를 개정한 것은 최근 개정된 대한민국 국적 자동상실 규정을 폐지한 국적법 12조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국적법 12조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22세를 경과한 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한 과거 조항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예규 개정으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특히 한인 2세 남성들은 병역 문제로 인해 재외동포 사증 발급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2세가 경과하면 국적이 자동상실돼 재외동포 사증 발급이 가능했으나 예규 개정으로 22세가 경과한 한인 남성도 출생신고를 한 후 국적 상실 또는 이탈절차를 받아야 만 재외동포 사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돼 병역의무 연령을 경과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재외동포 사증을 받기 어렵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