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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美 22개州, 애리조나식 이민법 입법 검토'

Date: 08/20/2010
미국의 22개 주가 불법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애리조나주 이민법과 유사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인터넷뉴스 사이트 CNS 뉴스 닷컴이 19일 보도했다.

CNS 뉴스 닷컴은 불법이민 감시단체인 `합법적인 이민을 위한 미국인 정치행동위원회'(ALIPAC)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연방정부가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소송을 제기해 연방법원이 이민법의 핵심조항 발효를 금지한 상황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해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주 의원 2명은 다음 달 애리조나에서 잰 브루어 주지사와 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로드아일랜드 주에 맞는 이민법 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콜로라도의 공화당 소속 주 의원 11명도 이번 주 애리조나를 방문해 현지 관리들과 이민법을 입안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앨라배마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번 주 '애리조나 이민법과 유사한 불법이민 단속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의회에 계류중인 이민법이 최근 일부 수정됐으나 여전히 지방경찰에 이민법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뉴저지 주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합법적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불법체류자에게 주 정부의 사회보장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안들이 공화당 의원에 의해 나왔다.

이밖에 아칸소, 아이다호,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주에서도 애리조나 이민법을 본뜬 각종 입법안이 제안됐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