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거세져
Date:
08/10/2010
불법이민자 자녀에겐 못준다
공화 상원 원내총무 등 개헌론 가세
미국태생자에 대한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을 폐지하려는 공화당의 수정헌법 14조 개헌 주장이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다.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이 지난 달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본보 7월 30일자 보도)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공화당의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대표와 존 카일 상원의원 등이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공화당이 헌법개정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 폐지를 위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개정 검토를 지지한다고 밝혀 헌법 개정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카일 의원은 지난 1일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연방하원에는 원정출산자 및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국적법 개정안(H.R. 1 r868)이 계류 중으로 공화당 의원 등 94명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달 29일 린지 그래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14차 수정헌법의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은 실수이며 이 조항을 개정해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의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공화당이 최근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8. 10)
공화 상원 원내총무 등 개헌론 가세
미국태생자에 대한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을 폐지하려는 공화당의 수정헌법 14조 개헌 주장이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다.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이 지난 달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본보 7월 30일자 보도)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공화당의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대표와 존 카일 상원의원 등이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공화당이 헌법개정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 폐지를 위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개정 검토를 지지한다고 밝혀 헌법 개정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카일 의원은 지난 1일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연방하원에는 원정출산자 및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국적법 개정안(H.R. 1 r868)이 계류 중으로 공화당 의원 등 94명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달 29일 린지 그래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14차 수정헌법의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은 실수이며 이 조항을 개정해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의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공화당이 최근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