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미 입국자 14달러 수수료
Date:
08/10/2010
내달 8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 한인 등 입국자는 다음 달부터 14달러를 지불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연방관보를 통해 오는 9월8일부터 모든 무비자 입국자에게 관광진흥비 10달러와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사용비 4달러를 합쳐 14달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35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가 출신 무비자 입국자는 다음 달 9일부터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ESTA를 통한 전자여행허가 취득과정에서 이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자는 ESTA 신청 절차 과정에서 인터넷(Pay.gov)에서 관광진흥비 10달러와 시스템 사용비 4달러를 각각 납부해야 여행허가를 승인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8. 10)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 한인 등 입국자는 다음 달부터 14달러를 지불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연방관보를 통해 오는 9월8일부터 모든 무비자 입국자에게 관광진흥비 10달러와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사용비 4달러를 합쳐 14달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35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가 출신 무비자 입국자는 다음 달 9일부터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ESTA를 통한 전자여행허가 취득과정에서 이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자는 ESTA 신청 절차 과정에서 인터넷(Pay.gov)에서 관광진흥비 10달러와 시스템 사용비 4달러를 각각 납부해야 여행허가를 승인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