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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in 뉴스] 애리조나 '핵심' 시행금지, 반이민법 껍데기만…이민자 단체들 승리

Date: 07/29/2010
로컬 경찰 이민자 표적으로 단속 행위 'NO'

직원 체류신분 확인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SB1070)이 결국 법 발효 하루 전 핵심 조항에 대한 시행 금지명령을 받게돼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승리를 함께 나누고 있다.

연방법원의 이번 명령은 지난 5월 연방 법무부가 이민단속법 시행 중지를 위해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물론 비슷한 소송을 접수시켰던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있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정부는 이번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애리조나 피닉스 연방지법의 수전 볼턴 판사는 지난 22일 연방 법무부 등이 제기한 이민단속법 위헌소송 심리에서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아 이민법 반대자들의 속을 태웠으나 이번 명령을 통해 사실상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판결문을 보면 일단 로컬 경찰이 이민자를 표적 단속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지역 경찰이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조항과 이민자는 반드시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감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모두 중단됐다.

하지만 나머지 이민단속법은 발효될 예정이라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특히 29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조항 중에는 ▷길거리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행위나 ▷불법 이민자를 은신시키는 행위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갱 및 불법이민자 단속팀을 운영하는 기금 모금도 가능하다.

현재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에 접수돼 있는 소송은 연방 법무부 케이스를 포함해 총 7건이다.

이 중에는 LA지역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케이스도 포함돼 있다.

애리조나주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아태법률센터(APALC)의 박영선 변호사는 '일단 핵심 조항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유리한 상태'라며 '앞으로 애리조나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 법원이 금지한 조항을 빼고는 29일 0시부터 발효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