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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주재원 비자 갱신

Date: 06/12/2009

주재원 비자 갱신

주재원 비자 (L-1) 갱신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여 지사를 차리고 미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차리게 되면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인력을 미국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지사를 처음 미국에 차리고 한국 본사 인력이 미국에 파견되어 나오는 경우 주재원 비자를 받기가 다음에 주재원 비자를 갱신하기 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왜냐하면 미국 지사의 영업 실적이 그동안 없기 때문에 이민귀화국으로서는 앞으로의 지사 활동을 예측하여 주재원 비자를 승인하기 때문이다.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된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를 처음에 1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본사의 중역이나 간부가 주재원 비자 (L-1A)를 받게 되면 처음에 3년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되고 2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고 7년까지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회사에 꼭 필요한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 (L-1B)를 받게 되면 처음 3년의 체류 기간을 받고 한번 연장이 가능해 5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1년간의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면 바로 갱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민 귀화국은 미국 지사의 지난 1년간의 영업 실적과 직원 고용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주재원 비자의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미국에 처음 지사를 차리고 1년 내에 일정한 만족스러운 영업 실적을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재원 비자 갱신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가 지사에서 하는 직무의 내용이다.  관리자로서 신청을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직무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이 하는 일상 업무까지 함께 하여야 한다면 관리자 (manager or supervisor)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 지사에 일하는 직원이 적다면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단순한 일까지 맡아서 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관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의 갱신이 힘들다.  

둘째,  그 동안 지사의 영업 활동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회사의 세금 보고서, 직원 월급 명세서, 회사 안내 책자, 미국에서의 영업 실적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세째, 회사의 조직도를 이민귀화국이 흔히 요청한다.  그 이유는 관리자로서 주재원 비자 갱신을 원할 때 관리 대상이 되는 부하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지사의 관리자이면서 월급이 적어 부하 직원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지난 1년 간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주재원 비자의 갱신에 실패하여 당황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된다.  주재원 비자 갱신을 이민귀화국에 신청하게 되면 이민귀화국으로 부터 추가 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을 적지 않게 받게 된다. 추가 서류 요청은 대부분 한번만 받는다.  따라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민귀화국이 원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승인되지 않는다.   서류 준비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갱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주재원 비자의 갱신이 갈수록 까다로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영업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비자 갱신이 힘든 것은 아니다.  사업은 굴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 사업이 부진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의 밝은 사업 전망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민귀화국이 구태여 갱신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9년 2월 16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