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연내 성사 추진
Date:
07/27/2010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 구제
민주당 적극 태도로 선회
9월 의회 표결 가능성도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 구제법안 ‘드림법안’의 연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성사 시도를 포기한 민주당이 이 법안만이라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관측돼 빠를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전인 오는 9월 연방 의회 표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라 오피니온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드림법안이 중간선거 이전에 상원 표결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리드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상원이 오는 중간선거 이전인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에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해 민주당이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리드 대표는 23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민주당을 지지하는 넷블로거 컨퍼런스에 참석해 “나는 6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드림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라 오피니온 인터뷰와는 다소 다른 뉘앙스를 내비쳤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리드 대표를 향해 이민개혁 및 드림법안 통과 지연에 거세게 항의하고 올해 안에 개혁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포괄개혁 방식이 난항을 겪으면서 개혁조치들은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나가려는 피스밀 방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피스밀 방식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라틴계 단체 지도자들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측에 피스밀 방식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8월 한 달간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연방의회는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9월 중순께 문을 다시 열어 10월까지 약 3주간 개원하게 되어 있어 리드 대표의 언급 대로라면 바로 이 기간에 드림법안의 상원 표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MPI의 보고서에 따르면 드림법안이 성사되면 서류미비 210만명이 구제받게 된다. 이중 72만6,000명은 법 시행 즉시 합법체류 신분이 가능해지며, 11만4,000명은 즉각적인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27)
민주당 적극 태도로 선회
9월 의회 표결 가능성도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 구제법안 ‘드림법안’의 연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성사 시도를 포기한 민주당이 이 법안만이라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관측돼 빠를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전인 오는 9월 연방 의회 표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라 오피니온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드림법안이 중간선거 이전에 상원 표결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리드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상원이 오는 중간선거 이전인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에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해 민주당이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리드 대표는 23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민주당을 지지하는 넷블로거 컨퍼런스에 참석해 “나는 6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드림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라 오피니온 인터뷰와는 다소 다른 뉘앙스를 내비쳤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리드 대표를 향해 이민개혁 및 드림법안 통과 지연에 거세게 항의하고 올해 안에 개혁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포괄개혁 방식이 난항을 겪으면서 개혁조치들은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나가려는 피스밀 방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피스밀 방식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라틴계 단체 지도자들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측에 피스밀 방식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8월 한 달간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연방의회는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9월 중순께 문을 다시 열어 10월까지 약 3주간 개원하게 되어 있어 리드 대표의 언급 대로라면 바로 이 기간에 드림법안의 상원 표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MPI의 보고서에 따르면 드림법안이 성사되면 서류미비 210만명이 구제받게 된다. 이중 72만6,000명은 법 시행 즉시 합법체류 신분이 가능해지며, 11만4,000명은 즉각적인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