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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in 뉴스] '탈법 영주권' 직접 받지않은 자녀는 구제…이민사기 재판 엇갈려

Date: 07/27/2010
모친과 함께 동시에 불법 취득은 추방

'미혼자녀 신분' 나중에 받은 경우는 재심

캘리포니아를 관장하고 있는 제 9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2일 김모씨 3형제가 요청한 추방 명령 재심에 대해서는 기각한 것과는 달리 지난 6월 신모씨 남매가 요청한 추방재심 청구는 받아들이는 상반된 결정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법원은 김씨 형제들의 경우 어머니 김모씨가 지난 1993년 브로커를 통해 허위서류를 제출 어머니 김씨와 함께 영주권를 취득해 추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신씨 남매의 경우 비록 불법적이지만 어머니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추후 자녀들을 미혼자녀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점을 들어 직접적으로 가짜 영주권을 받지 않은 자녀들은 구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유사한 한인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신씨 남매의 어머니는 1991년 서스테어를 통해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 신청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다음 해 자녀를 초청하는 가족이민을 신청했다. 자녀들은 7년 뒤 영주권 문호가 열리자 각각 1999년과 2000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했다.

서스테어의 케이스를 추적하던 국토안보부는 3년 뒤인 2003년 신씨 남매와 어머니 이씨에 대한 추방 절차를 밟았다.

신씨 남매는 '입국시 문제가 없었고 가짜 서류로 영주권을 받은 줄 몰랐다'며 추방면제를 요청했으나 이민법원은 기각시켰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에서는 '신씨 남매의 이민서류가 제대로 소속된 점과 어머니 역시 가짜 영주권임을 몰랐다는 점에서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하급법원으로 케이스를 돌려보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해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아닌 만큼 면제 대상으로 포함한 것 같다'며 '대상이 제한돼 있지만 케이스에 연류된 한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