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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부모가 영주권 불법 취득땐 어린자녀들까지 효력 상실'

Date: 07/23/2010
부모가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어린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효력 소멸로 추방 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22일 지난 5월 3일 추방명령 재심을 요청한 김모씨 형제에게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들 3형제는 해외를 방문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며 추방명령을 받게되자 '영주권에 문제가 있는 지 몰랐기 때문에 입국거부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추방면제를 요청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어머니 김모씨가 전 이민국 직원인 리랜드 서스테어에게 3만 달러를 주고 취업 1순위 신청자 배우자 자격으로 미성년자 였던 아들 3형제와 함께 영주권을 받았다.

이들 3형제는 영주권 취득당시 본인들이 너무 어려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을 몰랐다며 이민당국의 추방결정 재심을 요청했었다.

취업 1순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대기기간이 없다.

그러나 조사결과 어머니 김 씨는 당시 한인 브로커 채모씨를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안보부(ICE) 소속의 이민국이 내사 과정에서 서스테어의 혐의를 포착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가짜 서류 등을 제출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추방될 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서류를 접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