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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고용 '싹부터 자른다'

Date: 07/12/2010
ICE, 기업·업체 상대로 직원채용서 '조용히' 조사

종업원이 취업 전 작성해야 하는 직원 채용서(I-9)를 통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단속의 초점을 불법 이민자의 체포 대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등 고용주에게 맞추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공장 등 근로현장에 투입해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노동자들을 체포했던 전임 부시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의 I-9 단속은 기업주들이 불법 이민자들의 고용 자체를 꺼리게 해 효과적인 법집행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ICE는 지난 해에만 전국 2900여개 기업 및 업체들을 상대로 I-9 조사를 벌여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및 기업주에게 올 6월까지 모두 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 고용시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I-9 양식을 기재해 최소 3년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불체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250달러에서 55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