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수료 내달 13일 인상
Date:
06/28/2010
평균 10%선… I-485 신청 985달러로
이민수수료가 다음달 13일부터 평균 10% 인상된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등 이민서류 전 부분에 걸친 이민수수료 10% 인상안(본보 6월10일자 보도)을 공개했던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수수료 인상 일정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8일 수수료 인상 내역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수수료 인상은 관보 게재 후 15일 이후에 발효되게 되어 있어 인상된 수수료는 7월13일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당초 이민당국은 지난 10일 수수료 인상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2주 정도 늦은 28일로 게재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현재 930달러인 ‘영주권 신청’(I-485) 수수료가 985달러로 5.91% 소폭 인상되며 ‘100만달러 투자이민 신청’은 1,435달러에서 1,500달러로 4.53% 올랐다.
‘취업이민 청원’(I-140)은 현재의 475달러에서 580달러로 22.1%가 인상되며 ‘가족초청 이민 청원’(I-130)은 18.3%가 오른 420달러가 된다.
또 545달러인 이민항소 신청 수수료는 38.53%가 인상돼 755달러를 받게 되며 투자이민자의 정규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23.37%가 인상돼 3,750달러를 받는다.
이밖에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I-90)은 290달러에서 365달러, ‘고용허가 신청’(I-765)은 340달러에서 380달러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와 동일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28)
이민수수료가 다음달 13일부터 평균 10% 인상된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등 이민서류 전 부분에 걸친 이민수수료 10% 인상안(본보 6월10일자 보도)을 공개했던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수수료 인상 일정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8일 수수료 인상 내역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수수료 인상은 관보 게재 후 15일 이후에 발효되게 되어 있어 인상된 수수료는 7월13일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당초 이민당국은 지난 10일 수수료 인상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2주 정도 늦은 28일로 게재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현재 930달러인 ‘영주권 신청’(I-485) 수수료가 985달러로 5.91% 소폭 인상되며 ‘100만달러 투자이민 신청’은 1,435달러에서 1,500달러로 4.53% 올랐다.
‘취업이민 청원’(I-140)은 현재의 475달러에서 580달러로 22.1%가 인상되며 ‘가족초청 이민 청원’(I-130)은 18.3%가 오른 420달러가 된다.
또 545달러인 이민항소 신청 수수료는 38.53%가 인상돼 755달러를 받게 되며 투자이민자의 정규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23.37%가 인상돼 3,750달러를 받는다.
이밖에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I-90)은 290달러에서 365달러, ‘고용허가 신청’(I-765)은 340달러에서 380달러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와 동일하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