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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한인 부모 영주권 불법 취득 추방…자녀들은 '무죄'

Date: 06/16/2010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모의 영주권 신분을 통해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자녀는 추방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젭니다.

지난 11일 제 9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991년 한인 이민브로커를 통해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여성 이모씨의 아들과 딸인 신씨 남매에 대해 이민사기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