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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럴 수가…' 무면허 낚시했다 불체신분 드러나 추방

Date: 06/11/2010
'Secure Community' 남용…이민자 커뮤니티 반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면허없이 낚시했다는 이유로 불체자가 강제추방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케이스는 경찰이 연방법 287(g)에 따라 범법행위로 구속될 경우 체류신분 확인을 허용하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에 따라 신원조회하던 결과 체류신분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애틀란타 홀카운티에 거주하는 조슈아 카스트로(25)는 지난 5월 25일 레이크 레니어에서 친구들과 놀던 도중 조지아주 자원보존국 단속요원에게 적발됐다.

단속요원은 카스트로에게 '낚시 면허가 있느냐'고 물어본 후 그의 차량에서 낚싯대와 잡힌 물고기를 발견했다.

단속요원이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카스트로는 교회 신분증을 그의 아내인 베아트리스 카스트로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단속요원은 카스트로의 신분증이 미국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며 홀 카운티 셰리프 요원을 불렀다.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던 홀 카운티는 신원조회 결과 카스트로가 2005년 미국에 밀입국한 불체자로 밝혀지자 연방 당국에 신원을 넘겼다.

카스트로는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했지만 밀입국해 영주권 취득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베아트리스는 '낚시하던 남편이 설마 추방당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카스트로측 코르소 변호사는'자원단속국 요원은 벌금을 부과한 후에는 곧바로 위반자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법을 위반했다. 또 셰리프국은 287(g) 프로그램을 남용하고 있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원보존국 측은 '적발된 사람이 적법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