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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3순위 취업이민 항소 2년 걸려

Date: 06/09/2010
3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했다 한번 거부되면 적어도 2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

연방 이민행정항소국(AAO)가 8일 발표한 ‘이민행정 항소 소요기간 현황’에 따르면 거부된 3순위 취업이민 청원서(I-140)에 대한 항소 결정까지는 최소 24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목표로 정한 ‘6개월 이내 처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6∼7년을 대기해야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가 한번 심사에서 거부될 경우 또 다시 2년 이상을 대기해야 되는 셈이어서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전문직 취업비자 청원서(I-129 H1B), 1순위 취업이민 청원서 등도 항소에 각각 1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6개월 이내 처리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