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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공계 석사 취득자 ‘즉시 영주권’

Date: 06/04/2010
연방하원 통과, 법제화 무난

미국 대학원에서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에게 즉각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스템법안’(본보 3월19일자 A1면 보도)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방 하원은 지난달 28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전공 외국인 인재 확보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국 경쟁력 강화 재승인 법안’(H.R. 5116)을 찬성 262 대 반대 150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상원으로 송부했다.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 공학, 수학 등 이공계 전공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지원을 강화하고 국립과학재단(NSF)과 항공우주국(NASA)에 대한 연구비 지원안을 담고 있는 이 법안에는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제안한 ‘이공계 전공 외국인 인재 확보 권고 개정안’(H.Amdt 650)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플레이크 의원의 개정안 650은 찬성 419 대 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될 정도로 초당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계류 중인 ‘스템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스템법안’은 미국 대학원 이공계 분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게 취업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허용하자는 법안으로 지난 3월 찰스 슈머 의원의 이민개혁안에 포함됐으며 하원의 제프 플레이크 의원과 상원의 린지 그래함 의원 등이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했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