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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LA도 애리조나 반이민법 '논란'…이민자단체·시민들 집단 소송 제기

Date: 05/18/2010
LAPD 경찰노조는 찬성 밝혀 주목

애리조나주에서 제정한 반이민법에 대한 집단 소송이 LA지역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충돌도 생겨나고 있다.

▷집단소송 제기중= 아태법률센터(APALC)와 아시안정의센터(AAJC) 멕시코계법률보호교육재단(MALDEF) 전국유색인종연합회(NAACP) 애리조나 미시민자유연맹(ACLU) 전국일용직노동자네트워크(NDLON) 등 이민자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집단 소송이 17일 애리조나 연방지법에 제기됐다.

원고로 참여한 중국계 라틴계 시민들은 소장에서 애리조나 새 법은 경찰이 피부색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인종분류를 허용해 미 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의 자유'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애리조나 주법은 로컬 경찰이 업무 도중 체포한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해 신분증이 없거나 불법체류자일 경우 연방 당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이다. 또 이 주법은 체류신분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발견할 경우 체포하는 권한도 로컬 경찰에게 부여했다.

애리조나주는 당초 의심스러운 이민자일 경우 불심검문도 가능토록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 조항은 삭제했다.

MALDEF의 빅터 비라몬테스 전국자문위원은 '이 법은 이민자들을 불안으로 몰고가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애리조나 주는 소송 등으로 이 법을 제정한 비용을 톡톡히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PD 경찰노조는 찬성=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에 이어 LAPD 경찰 노조도 애리조나 이민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LAPD 경찰노조는 '제정된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면 된다'며 '경찰도 연방 수사기관과 동등한 단속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스티브 포이즈너는 최근 LA시가 제정한 애리조나주 보이콧 결의안에 대해 '시정부가 로컬 업무를 제대로 보려는 것보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름만 내세우려 한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포이즈너는 '지금 LA시가 해야 할 일은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필요없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기 보다는 보다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