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대 지휘자도 종교직 해당”
Date:
05/18/2010
이민청원서 기각 한인 연방법원 항소심 승소
성가대 지휘자는 ‘종교관련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이민 청원서(I-360)를 세 차례나 기각 당했던 한인이 연방법원 항소심에서 승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제9순회 연방법원은 지난해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성가대 지휘자는 전통적인 종교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인 박모씨의 종교이민 청원서를 세 차례나 기각시킨데 대해 “모든 종교기관 종사자들이 선교나 전도활동을 하지 않으며, I-360 신청자격 규정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의 케이스를 원심으로 돌려보내 원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도록 했다.
박씨는 한 교회를 통해 지난 1997~ 2001년 사이 3건의 I-360을 접수했으나 세 번 모두 기각 당했다. 당시 USCIS 측은 성가대 지휘자는 전도사나 의료 선교사 등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직업이 아니라며 박씨의 청원서를 기각 처리했었다. 그러나 교회 측은 박씨가 교회의 예배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성가대 지휘자도 종교직업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항소했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18)
성가대 지휘자는 ‘종교관련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이민 청원서(I-360)를 세 차례나 기각 당했던 한인이 연방법원 항소심에서 승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제9순회 연방법원은 지난해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성가대 지휘자는 전통적인 종교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인 박모씨의 종교이민 청원서를 세 차례나 기각시킨데 대해 “모든 종교기관 종사자들이 선교나 전도활동을 하지 않으며, I-360 신청자격 규정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의 케이스를 원심으로 돌려보내 원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도록 했다.
박씨는 한 교회를 통해 지난 1997~ 2001년 사이 3건의 I-360을 접수했으나 세 번 모두 기각 당했다. 당시 USCIS 측은 성가대 지휘자는 전도사나 의료 선교사 등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직업이 아니라며 박씨의 청원서를 기각 처리했었다. 그러나 교회 측은 박씨가 교회의 예배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성가대 지휘자도 종교직업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항소했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