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법 부처간 입장차
Date:
05/10/2010
외통부 “공무원 임용 제한” 중앙선관위 “참정권 확대”
후속법안 잇달아 마련
재외 동포와 글로벌 인재 등에게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4일 공포돼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 외교통상부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들도 법 개정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9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행정안전부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검토, 빠르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공무담임권과 관련 “기밀, 보안 등 국가안보 등 일부 민감한 분야의 직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임용권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차별조항’ 지적에 대해 “외국 복수국적자 중 언제라도 한국적 포기 후 귀국할 수 있고, 보안에 미치는 영향,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제26조 3항)은 외국인에 대해 보안, 기밀, 안보 관련 분야의 임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일반공무원 외 경찰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등은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 제한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입장을 송부했다며 법무부도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제출하면 한국민으로만 본다고 되어 있는 만큼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과거 입법례나 현행 법률에서도 복수국적자들에 대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법례를 보면 한국민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2년 동안 참정권을 줬던 만큼 우리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선거·피선거권 제한은 불합리하다”며 “이들이 출마하면 선출 여부는 유권자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10)
후속법안 잇달아 마련
재외 동포와 글로벌 인재 등에게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4일 공포돼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 외교통상부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들도 법 개정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9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행정안전부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검토, 빠르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공무담임권과 관련 “기밀, 보안 등 국가안보 등 일부 민감한 분야의 직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임용권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차별조항’ 지적에 대해 “외국 복수국적자 중 언제라도 한국적 포기 후 귀국할 수 있고, 보안에 미치는 영향,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제26조 3항)은 외국인에 대해 보안, 기밀, 안보 관련 분야의 임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일반공무원 외 경찰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등은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 제한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입장을 송부했다며 법무부도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제출하면 한국민으로만 본다고 되어 있는 만큼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과거 입법례나 현행 법률에서도 복수국적자들에 대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법례를 보면 한국민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2년 동안 참정권을 줬던 만큼 우리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선거·피선거권 제한은 불합리하다”며 “이들이 출마하면 선출 여부는 유권자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