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라고 보상 차별
Date:
05/07/2010
한인 참전용사 “조국 위해 싸웠는데…”
미국·캐나다 거주 한인 3천여명
한국 방문해도 각종 혜택서 제외
한국 전쟁 참전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주를 통한 시민권 취득을 이유로 유공자 보훈증을 발급받지 못해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한인들을 위한 구명 움직임이 일고 있다.
‘6.25 참전유공자 미주총연합회’(회장 이수복) 측은 6.25 참전용사로서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건너간 재외동포 중 ‘모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00명의 한인들이 보훈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수복 회장은 “국가 유공자 중 보훈증을 받지 못한 미주 한인이 상당수”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용사들이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정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총연합회 측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 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참전용사는 8,000여명이며 보훈증을 받지 못한 해외 거주 한인은 3,000여명으로 대부분 현지 시민권 취득자이다.
이 회장은 “보훈증 소유자는 한국 방문 때 대중교통 이용과 박물관 무료 입장 등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 받지 못하는 참전용사들의 상실감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 광주, 여수항쟁 등 관련자들은 매월 100여만원씩의 지급금이 나오고 있는데 반해 6.25 참전용사는 매월 7만~9만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어 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총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총연합회 측은 이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회원 모임을 통해 향후 보상요청 문제 등을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내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다만 한국 국적 영주권자의 경우는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미주 한인의 경우 시민권 취득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어 왔다”며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복수국적이 허용된 만큼 65세 이상의 한인 중 모국에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07)
미국·캐나다 거주 한인 3천여명
한국 방문해도 각종 혜택서 제외
한국 전쟁 참전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주를 통한 시민권 취득을 이유로 유공자 보훈증을 발급받지 못해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한인들을 위한 구명 움직임이 일고 있다.
‘6.25 참전유공자 미주총연합회’(회장 이수복) 측은 6.25 참전용사로서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건너간 재외동포 중 ‘모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00명의 한인들이 보훈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수복 회장은 “국가 유공자 중 보훈증을 받지 못한 미주 한인이 상당수”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용사들이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정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총연합회 측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 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참전용사는 8,000여명이며 보훈증을 받지 못한 해외 거주 한인은 3,000여명으로 대부분 현지 시민권 취득자이다.
이 회장은 “보훈증 소유자는 한국 방문 때 대중교통 이용과 박물관 무료 입장 등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 받지 못하는 참전용사들의 상실감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 광주, 여수항쟁 등 관련자들은 매월 100여만원씩의 지급금이 나오고 있는데 반해 6.25 참전용사는 매월 7만~9만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어 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총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총연합회 측은 이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회원 모임을 통해 향후 보상요청 문제 등을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내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다만 한국 국적 영주권자의 경우는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미주 한인의 경우 시민권 취득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어 왔다”며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복수국적이 허용된 만큼 65세 이상의 한인 중 모국에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