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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수속 뒤죽박죽

Date: 05/05/2010
일부 변호사·브로커 엉터리 일처리  

서류제출 시한 늑장

이민국 요구 잘못 대처

항의하면‘못맡겠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50) 목사는 요즘 답답한 심경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성직자 케이스로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해 3년 넘게 진행되던 이민국 수속이 케이스를 맡겼던 변호사의 실수로 지난해 서류가 기각되면서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

김 목사는 “수속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이민국이 요청한 날짜까지 서류를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이 변호사는 이의제기 서류를 접수하면 3개월 내 해결될 수 있다며 다시 수천달러를 요구하더니 결국 1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감감 무소식”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했던 한인 이모(60)씨도 변호사의 실수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 이씨는 “알고 보니 이전 미국 입국기록이 문제돼 이민국이 추가서류를 요구했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며 “이에 항의했더니 ‘케이스를 맡지 못하겠으니 서류를 가져가라’며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일부 이민 변호사나 브로커들이 업무 실수나 태만으로 이민 수속이 무산돼 비용을 낭비하거나 심지어 신분상 문제가 생기는 피해를 봤다는 한인들의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박창형 소장은 “이같은 사례는 충분히 합법적 신분 유지가 가능했던 피해자들이 변호사나 브로커의 잘못으로 불법신분으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피해가 빈발하자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 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한편 이민국은 각 주의 검찰 및 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이민사기 방지를 위한 웹사이트(www.uscis.gov/ immigrationpract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LA 카운티 소비자국에서도 변호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