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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국경 강화후에 불체자 구제로…민주당 이민개혁안 윤곽

Date: 04/30/2010
포괄이민개혁안의 틀이 선 국경강화 후 불법체류자 구제로 변경됐다.

29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네바다)와 찰스 슈머(뉴욕)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 상원의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포괄이민개혁안 기본틀을 공개했다.

애리조나주에서 제정한 반이민법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서둘러 추진한 이 안은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내용을 보면 미국 국경수비를 우선적으로 강화한 후에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경수비대와 연방이민세관국(ICE) 직원들을 충원해 서류사기나 밀입국자를 단속하는데 집중하게 했다. 인신매매와 마약 등 범죄조직에 대한 인력도 보강된다.

불체자의 합법지위 부여 과정은 크게 두 번으로 나눠 집행된다. 일단 미국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의 신분을 등록시켜 여행이나 취업이 가능한 임시 체류신분을 발급하게 된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의 서류수속이 완료되고 국경강화 문제가 최종 해결된 8년 후부터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시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지키고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