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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개혁 밑그림 최초 공개…2단계 걸쳐 합법지위 부여

Date: 04/29/2010
국경수비 대폭 강화 우선…AP통신, 민주당 초안 입수

'국경수비를 강화한 뒤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포괄적이민개혁법안 밑그림이 그려졌다.

AP통신은 28일 민주당 이민개혁을 이끌고 있는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 등이 작성한 이민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국경수비를 우선적으로 강화한 뒤에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합법화 지위를 주겠다’는 것.

우선 국경수비대와 연방이민세관국(ICE) 요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서류 조작 사기를 막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요원들을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와 마약 등 범죄조직에 대한 인력도 보강된다.

하지만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을 보강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불체자 합법 지위 부여 과정은 크게 두 번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국경수비 강화 과정이 진행되는 시점에 ‘잠정적 합법 지위’를 준다는 것. 안에 따르면 불체자들로부터 등록을 받아 지문채취 등을 거친 뒤 이들에게 일이나 여행을 할 수 있는 임시 지위를 부여한다.

이들에 대한 실제 영주권 발급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왔던 비자 소유자들의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고 국경강화 문제가 최종 해결된 8년 뒤에야 가능하다. 물론 그동안 세금 등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영어 등의 기본적인 기술도 익혔어야 한다.

이번 공개된 내용에 대해 이민자 진영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보강돼야 할 내용도 많다는 분위기.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은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최종 법안에는 한인들에게 필요한 가족초청 해결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반발이 커 민주당 독자적으로 빠르면 29일 이번 안을 토대로 한 이민개혁법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시의회 관계자들과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 단체들은 연방 의회의 조속한 법안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뉴욕시청 앞에서 연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