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이민악법” 반발 거세
Date:
04/26/2010
인권단체와 민주당측
“터무니없는 법” 비난
단속경찰 법 집행과정
인종차별 시비 소지도
애리조나 주지사가 강력한 이민단속법에 서명하자 25일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불법 체류를 주 범죄로 규정하고 지역경찰이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법은 주의회 회기 종료 90일 뒤인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민자단체들 강력 반발
주지사가 서명한 새 이민단속법은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추진해온 민주당과 이민자 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애리조나와 인접한 뉴멕시코주의 라틴계 주지사 빌 리처드슨은 CNN 방송에 출연해 이 법안은 “터무니없는 입법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이 아주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 입법을 위해 양당 간 협력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미전역의 이민자 단체들은 25일 애리조나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했고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구제교육기금’ 등 최소한 2개 단체가 이 이민법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멕시코 정부도 새 이민법에 유감을 표시했다. 파트리시아 에스피노사 멕시코 외무장관은 그동안 애리조나주와 맺어온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24일 전했다.
▲법 시행까지 난제 수두룩
애리조나 현지 언론은 지역 경찰이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또 애리조나 주민들이 경찰의 법 집행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라고 지적했다.
피닉스시의 마이클 노와코우스키 부시장은 이번주 초 의회 시정담당관에 서한을 보내 이번 법안이 발효되고 경찰관들이 인종차별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들이 검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 증명서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은 애리조나주의 운전면허증이 시민권 증명서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와코우스키 부시장은 일부 주에서는 시민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면허증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의 면허증으로는 합법 체류신분 증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6)
“터무니없는 법” 비난
단속경찰 법 집행과정
인종차별 시비 소지도
애리조나 주지사가 강력한 이민단속법에 서명하자 25일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불법 체류를 주 범죄로 규정하고 지역경찰이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법은 주의회 회기 종료 90일 뒤인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민자단체들 강력 반발
주지사가 서명한 새 이민단속법은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추진해온 민주당과 이민자 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애리조나와 인접한 뉴멕시코주의 라틴계 주지사 빌 리처드슨은 CNN 방송에 출연해 이 법안은 “터무니없는 입법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이 아주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 입법을 위해 양당 간 협력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미전역의 이민자 단체들은 25일 애리조나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했고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구제교육기금’ 등 최소한 2개 단체가 이 이민법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멕시코 정부도 새 이민법에 유감을 표시했다. 파트리시아 에스피노사 멕시코 외무장관은 그동안 애리조나주와 맺어온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24일 전했다.
▲법 시행까지 난제 수두룩
애리조나 현지 언론은 지역 경찰이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또 애리조나 주민들이 경찰의 법 집행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라고 지적했다.
피닉스시의 마이클 노와코우스키 부시장은 이번주 초 의회 시정담당관에 서한을 보내 이번 법안이 발효되고 경찰관들이 인종차별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들이 검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 증명서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은 애리조나주의 운전면허증이 시민권 증명서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와코우스키 부시장은 일부 주에서는 시민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면허증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의 면허증으로는 합법 체류신분 증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