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한국 내 복수국적자 5만6,000명

Date: 04/23/2010
미 시민권자가 56%‘최다’

미국 태생 한인 2세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의 한국 국회 통과로 본격적인 복수국적 시대의 문이 열린 가운데(본보 22일자 A1·A2면 보도) 현재 한국 내 복수국적자는 5만6,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가 밝힌 ‘복수국적자 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 현재 한국 내 복수국적자는 총 5만6,10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국 출신이 3만1,638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여기에 캐나다 출신 복수국적자 1,915명(3.4%)을 더할 경우 북미 출신의 복수국적자만 3만3,553명으로 한국 내 전체 복수국적자의 약 60%를 차지한다. 한국 내 복수국적자 5명 가운데 3명이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자인 셈이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 국적을 지닌 복수국적자가 1만5,065명(26.8%)으로 많았다.

한국 내 복수국적자는 대부분 ‘외국에서 태어나 현지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로 이들은 한국민과 법적으로 사실상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장치인 ‘국민 처우’ 신고를 통해 파악된 복수국적자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만 18세, 여자는 만 22세 이전까지만 복수국적이 인정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 그 대상이 크게 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측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본다”며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재외동포 복수국적자들이 국민처우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