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Date:
04/21/2010
한국 민주당 오는 23일 ‘국적제도 정책 토론회’
‘영주 귀국’‘65세 이상’‘군 복무’ 등 조건 걸림돌
‘복수국적’ 허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재외 동포의 국적 취득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토론회가 마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단장 김성곤)이 오는 23일(한국시간) 국회에서 갖는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마련했다는 점과 정부가 발의한 제한적인 국적법 개선을 대신해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가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지닌 외국 태생 시민권자들과 65세 이후 영주 귀국자들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우수 인력에게는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이철우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와 함께 해외 한인사회를 대표해 차종환 한미동포권익신장위원회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며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박상원 미주한인재단 LA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철우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용인하고 우수 인재의 기준이 분명치 않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일부 상류층을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을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차종환 대표도 “국적 회복조건으로 ‘영주귀국’과 ‘65세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한국에서 군대를 마친 뒤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과 같은 대다수 시민권자들은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1)
‘영주 귀국’‘65세 이상’‘군 복무’ 등 조건 걸림돌
‘복수국적’ 허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재외 동포의 국적 취득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토론회가 마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단장 김성곤)이 오는 23일(한국시간) 국회에서 갖는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마련했다는 점과 정부가 발의한 제한적인 국적법 개선을 대신해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가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지닌 외국 태생 시민권자들과 65세 이후 영주 귀국자들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우수 인력에게는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이철우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와 함께 해외 한인사회를 대표해 차종환 한미동포권익신장위원회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며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박상원 미주한인재단 LA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철우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용인하고 우수 인재의 기준이 분명치 않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일부 상류층을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을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차종환 대표도 “국적 회복조건으로 ‘영주귀국’과 ‘65세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한국에서 군대를 마친 뒤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과 같은 대다수 시민권자들은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