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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

Date: 04/14/2010
애리조나 초강경 반이민 법안 통과  

경찰에 검문·체포권  

애리조나 주의회가 불법체류를 범죄로 처벌하고 경찰에게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권한을 부여하는 초강경 이민단속법안(HB 2632)을 통과시켜 이민자들의 반발은 물론 미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애리조나 주의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B 2632안을 통과시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주지사실로 송부했다.

공화당 출신의 잰 브루어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서명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어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주경찰과 각 지역 경찰에게 불법 이민자를 검문 및 체포권한을 부여하며 불법체류 자체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불법 이민자에게 교통편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불법체류 이민자가 대부분인 일용직 노동자들의 구직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무작위로 주민들을 검문해 체류신분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막강한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불법 이민자들의 애리조나주 거주가 어려워지게 됐다.

주 형사법상의 ‘불법침입죄’를 적용, 불법체류 사실만으로도 이민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미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초강경 이민단속 주법으로 평가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