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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이민 (EB-5)

Date: 02/06/2009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만 21세가 가까워지는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든 빨리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직 (학사 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위한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2008년 11월에 우선 일자가 2005년 5월 1일로 되어 있어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 이민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10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인구 20,000명 이하의 전원 지역이나 실업률이 150% 이상인 경제 낙후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세째, 이민귀화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센터 (Regional Center)에 50만불을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이민의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민 청원서 (I-526)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분 조정서(I-485)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하여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일 한국에서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청원이 승인된 이후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둘째,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1개월이 지나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지 신청(I-829)를 통해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100만불을 투자하는 투자 이민은 투자 비자(E-2)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대도시에 40만불을 투자하여 투자 비자 (E-2)를 받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되어 그 이후 60만불을 더 투자하여 식당을 한 군데 더 운영한다고 하자. 이 경우, 초기투자부터 재투자까지의 총 투자금액이 100만불에 이르게 되고, 그 동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게 되면 투자 비자 (E-2)에서 투자 이민(EB-5)로 넘어 갈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나쁜 요즘 종업원을 10명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최근의 통계에서 투자 이민 케이스의 기각률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귀화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 이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금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투자자가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회사 세금 보고서와 사업체 제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등기부 등본과 납세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금을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할 필요는 없다. 미국 내에서 투자금을 마련하여도 가능하다. 실무를 하다보면 해당 투자금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100%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이민귀화국이 납득할 정도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에서 투자 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도 245(i)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 지역 센터를 통해 투자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지역 센터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받기를 바란다. 미국에 투자 지역 센터가 20개 이상 있지만 정식 영주권을 받고 투자금까지 회수가 가능한 투자 지역 센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11월 3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