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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갱신·시민권 심사때 범죄전력 들춰···한인들 '추방재판' 날벼락

Date: 03/30/2010
이민국 심사 강화

지난해 여름 시민권 신청을 했던 김모씨(53)씨는 최근 국토안보부로부터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를 받았다. 이유는 시민권 심사 도중 가정폭력 범죄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9년 전 늦게 귀가한 아들과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아들의 신고로 체포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LA지역에서 마켓을 운영했던 이모(42)씨도 최근 영주권 갱신 도중 NTA를 받았다. 그는 과거 갱들이 자신의 가게를 향해 총을 쏜 것에 대응 달아나는 그들의 차량을 향해 총을 발사했지만 오히려 총기사용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자 최모(42)씨는 LA 공항 입국 당시 NTA를 받았다. 예전 중절도 혐의 전력 때문이다.

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 신청시 서류 심사에서 과거의 범죄 기록 등이 드러나 NTA를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민 당국의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민당국 측은 '서류 심사시 범죄 기록 등을 꼼꼼히 보고 있다'며 '또 접수된 서류가 허위인지 아닌지도 세세히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나단 박 추방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 형사법상 처벌만 받고 이민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았던 한인들이 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요즘은 아예 형사 처벌을 받고 즉시 이민법에 따라 추방재판 출석통지서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범죄가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추방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 입국후 5년 이내 범한 사기 폭행 강도 매춘 그리고 성폭행 등의 도덕성 범죄가 주요 추방 대상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등도 형량에 상관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가 미 입국시 중 범죄 기록이 발각돼 추방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세관국경보호국(CBT)은 범법기록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 시 이민 법원에 출두하라는 출두명령서을 받을 수 있는 새 규정을 각 공항과 항만 국경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2차 심사대로 보내지거나 30일간의 심사유예기간 안에 CBP 사무실을 방문해 추방대상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됐다.

스티븐 장 추방법 전문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이민 당국의 심사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NTA를 수령받는 이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NTA 발송이 무조건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세금납부 사회봉사경력 갱생의 의지 등 모범적인 면을 부각한 추방 취소 신청과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통한 신분재조정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카이스 공보관은 '많은 영주권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법상의 댓가만 치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이민법상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