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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R-1 비자

Date: 02/06/2009

종교 비자 (R-1)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롭다. 하지만 한국에서 종교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종교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요즘도 적지 않다. 한국에 있는 신청자는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종교 비자를 받는다. 만일 신청인이 미국에 다른 비자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입국한지 적어도 60일이 지나 이민국에 종교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종교 비자를 한국에서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가족의 신분 (R-2)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노동 허가 (Work permit)을 받지 못하게 때문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미 대사관으로 부터 종교 비자를 받거나 이민국으로 부터 비자 승인서를 받으면 후원한 종교 기관의 이름이 서류상에 명시된다. 따라서 종교 비자를 받게 되면 바로 그 종교 기관을 위해서만 봉사할 수 있다.

종교 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원하는 교단은 이민법의 용어로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한다. 둘째, 교단은 비영리 단체이고 세법상 면세 단체이어야 한다. 미 대사관이나 이민국은 해당 단체가 종교 단체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존재나 성격에 관해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설령 종교 비자를 후원하는 단체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비영리 단체이고 면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재정 규모 때문에 신청인에게 종교 비자를 후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세째, 미 대사관이나 이민국은 신청인이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 의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가를 심사한다. 따라서 미 대사관이나 이민국은 종교 단체가 신청인을 재정적으로 후원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미 영사관이나 이민국은 종교 단체의 은행 잔고, 예산 결산서, 최근의 감사 기록, 교인의 수와 사역비를 받고 그 종교 단체를 위해 일하는 교인의 수 등을 검토할 것이다. 만일 신청인이 종교적 자원 봉사자로서 종교 비자 (R-1)를 취득하지 원한다면, 신청인은 그 종교 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원 봉사자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한다면 훗날 종교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최소한 2년 이상 유급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째, 신청자가 맡을 임무는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조직체가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담당하게 될 임무가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교회를 예로 들면, 목사님이나 목사님을 제외한 종교직 종사자이어야 한다. 주목할 것은 많은 종교적인 활동이 종교 비자 이외에 다른 비자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신청인이 일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종교 비자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교환 연수 비자 (J-1)로 입국할 수 있다. 또한 훈련, 명상, 비공식적 공부, 그리고 예배에 참석차 방문비자 (B-2)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는 미국에서의 활동으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으로 O-1 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혹은 조직체간 파견 형식으로 주재원 비자 (L-1), 그리고 특수한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 취업 비자 (H-1B)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신청인이 행할 직무는 교단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이 행할 직무는 교단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종교 비자를 후원하는 조직체와 연관된 교단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신청자는 실제로 그를 후원하는 교단의 일원이어야 한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 직전에 최소한 2년 동안 그 교단의 일원일 것을 요구한다. 일곱째, 신청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사님의 경우에는 안수를 받았고 안수에 앞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종교 비자가 승인되면 3년간 유효한 비자나 신분 변경 승인서를 받게 된다. 그리고 3년 후에 종교 비자를 갱신하게 되면 2년간 미국에 종교 비자로 더 체류할 수 있다. 대부분 종교 비자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조건들과 증빙 서류는 일반적인 것이고, 미 대사관이나 이민국은 각각이 케이스에 따라 더 많은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종교 비자와 종교 영주권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전례없이 까다로운 지금, 종교 비자나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가능성 타진과 함께 치밀한 서류 준비가 요구된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10월 20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