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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한인 첫‘미망인 영주권’

Date: 03/11/2010
시민권자 배우자 사망시 구제 케이스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외국인 미망인을 위한 구제법이 지난해 10월 통과된 후 처음으로 한인 여성 미망인에게 영주권이 승인됐다.

시민권자인 남편 사망으로 지난 10년간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왔던 LA 거주 한인 여성 A(59세)씨가 이 법에 근거해 지난 2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00년 미국인 남성과 결혼했던 A씨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남편이 사망해 영주권을 받지 못한 채 10년간을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

A씨의 영주권 신청을 도왔던 패러리걸 김유미씨는 “지난해 외국인 미망인법이 제정된 후 A씨가 첫 번째 미망인 영주권 취득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권자 남편 사망으로 추방위기에 처해 있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미망인들은 이 법에 근거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결혼 후 2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이민법상의 ‘미망인 벌칙조항’에 따라 지난해까지 많은 외국인 미망인들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락하거나 추방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미망인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후 국토안보부가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본보 2009년 6월10일자 보도)를 내린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연방의회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외국인 배우자 체류신분 구제법안’(S.815)을 통과시켜 배우자가 사망해도 미망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