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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국민 생체 ID’논란

Date: 03/10/2010
이민개혁안 핵심조항으로 떠올라  

사면후 불체자 유입 악순환 방지

‘노동자격 확인’취업시 카드스캔

시민권자를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합법체류자에게 ‘생체 ID카드 발급안’이 상원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생체 ID카드’가 이민개혁 입법 추진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9일 월스트릿 저널은 상원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준비중인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이민개혁법안의 핵심조항으로 ‘생체 ID카드 발급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이는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필수조항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슈머 상원의원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ID카드 발급이야말로 이민문제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핵심요소”라며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에 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은 불법이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법이 제정된 후 또 다시 불법이민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취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생체 ID카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로 예정됐던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이민개혁 회동을 오는 11일로 연기한 슈머 의원과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생체 ID카드 발금안’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도입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슈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생체 ID카드안’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지문 또는 손등의 정맥과 같은 ‘생체정보’를 담은 ID 즉 ‘노동자격 카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성인뿐 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머 의원 등은 이 생체 ID카드 도입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불체자 대사면 후 불법 이민이 또 다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 생체 ID카드가 도입되면 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은 생체정보를 스캔할 수 있는 800달러 상당의 스캐너를 구입해 의무적으로 노동자의 합법 노동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미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같은 생체 ID카드 발급안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슈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미국민들은 지금도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받고 있다”며 “생체 ID카드는 위조나 변조가 힘든 일종의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