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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자 심사강화’안 상정

Date: 03/08/2010
국가안보 위협땐 발급된 비자도 박탈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미 발급된 비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비자서류 심사강화안’이 연방 상하원에 동시 상정됐다.

잔 코닌 상원의원이 4일 상정한 비자서류 심사강화안은 모든 비자 신청서류를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해 연방정부의 안보나 외교정책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색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의 비자심사 결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해당 비자 신청서를 기각 조치할 수 있으며 이미 비자가 발급됐더라도 비자를 취소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코닌 상원의원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체포된 나이지리아 출신 테러리스트도 비자 신청서 심사를 조금만 신중히 했다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비자를 받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미국으로 입국하는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책임지는 부서가 당연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