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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유타주도 이민단속 강화

Date: 03/08/2010
직원 채용때 신분확인 의무화 ‘E-Verify’법 통과

애리조나주에 이어 유타주에서도 강경 이민단속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타 주상원은 지난 5일 신규 채용 직원의 이민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E-Verify 의무 사용법안’(SB251)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유타 주상원은 찬성 24 대 반대 4로 이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직원이 15인 이상인 업체의 고용주는 직원 채용 시 반드시 ‘E-Verify’를 통해 신규채용 직원의 합법 노동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불법체류 노동자 고용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이날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는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다호, 미네소타, 미주리,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등이다.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E-verify는 인터넷을 통해 노동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연방정부기관이나 연방정부 조달사업 참여 업체는 이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현재 이 시스템에 가입한 기업는 미 전국 800만기업체 중 18만4,000여개이나 여전히 오류율이 높아 신분을 도용한 불법 이민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