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도 이민단속 강화
Date:
03/08/2010
직원 채용때 신분확인 의무화 ‘E-Verify’법 통과
애리조나주에 이어 유타주에서도 강경 이민단속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타 주상원은 지난 5일 신규 채용 직원의 이민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E-Verify 의무 사용법안’(SB251)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유타 주상원은 찬성 24 대 반대 4로 이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직원이 15인 이상인 업체의 고용주는 직원 채용 시 반드시 ‘E-Verify’를 통해 신규채용 직원의 합법 노동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불법체류 노동자 고용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이날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는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다호, 미네소타, 미주리,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등이다.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E-verify는 인터넷을 통해 노동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연방정부기관이나 연방정부 조달사업 참여 업체는 이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현재 이 시스템에 가입한 기업는 미 전국 800만기업체 중 18만4,000여개이나 여전히 오류율이 높아 신분을 도용한 불법 이민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08)
애리조나주에 이어 유타주에서도 강경 이민단속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타 주상원은 지난 5일 신규 채용 직원의 이민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E-Verify 의무 사용법안’(SB251)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유타 주상원은 찬성 24 대 반대 4로 이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직원이 15인 이상인 업체의 고용주는 직원 채용 시 반드시 ‘E-Verify’를 통해 신규채용 직원의 합법 노동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불법체류 노동자 고용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이날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는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다호, 미네소타, 미주리,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등이다.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E-verify는 인터넷을 통해 노동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연방정부기관이나 연방정부 조달사업 참여 업체는 이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현재 이 시스템에 가입한 기업는 미 전국 800만기업체 중 18만4,000여개이나 여전히 오류율이 높아 신분을 도용한 불법 이민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