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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애리조나주 ‘불체자의 지옥’

Date: 03/04/2010
반이민법 속속 시행

애리조나주가 불법체류를 형사처벌하고 경찰의 체류신분 조사를 의무화하는 초강경 이민단속법을 제정한다.

미 전국에서 이민단속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온 애리조나 주의회는 매년 초강경 이민단속법안을 상정해 왔으나 주지사의 서명 거부로 법제정에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법안 서명을 다짐하고 있어 올해 안에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의회가 제정한 초강경 이민단속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애리조나주 상원이 2주 전 통과시킨 이 이민단속 법안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 형사법상의 ‘불법침입죄’를 적용, 불법체류 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법체류를 범죄로 간주하는 사상 초유의 주법으로 평가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