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개업체‘불체자조사’통보
Date:
03/04/2010
이민국 전국 동시단속
이민당국이 미 전국의 기업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고용 단속을 시작했다.
2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일 5개 주에 걸쳐 180개 업체에 이미 ‘조사개시 통보’(NOIs)를 발송했으며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고용주에 대한 불법 고용단속이 미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ICE가 이미 ‘조사개시 통보’를 발송한 180개 업체는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아칸소, 테네시 등 5개 주에 소재한 업체들이다.
이번 조사는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때 고용자격 확인 절차와 규정 준수여부와 불법이민자 고용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지며 직원의 불법 이민신분을 알고서도 불법 채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방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04)
이민당국이 미 전국의 기업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고용 단속을 시작했다.
2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일 5개 주에 걸쳐 180개 업체에 이미 ‘조사개시 통보’(NOIs)를 발송했으며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고용주에 대한 불법 고용단속이 미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ICE가 이미 ‘조사개시 통보’를 발송한 180개 업체는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아칸소, 테네시 등 5개 주에 소재한 업체들이다.
이번 조사는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때 고용자격 확인 절차와 규정 준수여부와 불법이민자 고용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지며 직원의 불법 이민신분을 알고서도 불법 채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방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