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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180개업체‘불체자조사’통보

Date: 03/04/2010
이민국 전국 동시단속  

이민당국이 미 전국의 기업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고용 단속을 시작했다.

2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일 5개 주에 걸쳐 180개 업체에 이미 ‘조사개시 통보’(NOIs)를 발송했으며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고용주에 대한 불법 고용단속이 미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ICE가 이미 ‘조사개시 통보’를 발송한 180개 업체는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아칸소, 테네시 등 5개 주에 소재한 업체들이다.

이번 조사는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때 고용자격 확인 절차와 규정 준수여부와 불법이민자 고용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지며 직원의 불법 이민신분을 알고서도 불법 채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방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