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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최소 25만달러 투자 영주권 취득 길열려

Date: 02/26/2010
‘창업비자’법안상정

25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창업 투자이민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연방 상원외교위원회의 존 케리 위원장(민주)과 리처드 루가 의원(공화)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창업 투자이민 법안’(Startup Visa Act of 2010)을 공동 제출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