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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벤처기업 투자땐 영주권' 새 'Start-up Visa' 발급안 연방의회 상정

Date: 02/25/2010
미국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새로운 투자비자 발급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주목된다.

민주당의 존 케리 연방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공화당의 리처드 루거 연방상원의원(인디애나)이 공동으로 상정시킨 이 법안은 현행 투자비자(EB-5) 프로그램 외에 '착수비자(Start-up Visa)'로 불리는 EB-6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외국인 투자자를 모은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국내 160여곳의 벤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다 법안 상정자도 전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케리 의원과 현 상원 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인 루거 의원인 만큼 동료의원들의 지지가 높아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EB-6는 미국의 벤처 기업에 25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2년 짜리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연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년 뒤 다시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최소 5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 비자가 활성화될 경우 IT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에서 투자자가 몰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루거 위원장은 '미국의 기술력은 중국과 인도 등에 밀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기술과 투자를 함께 유치할 수 있어 미국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EB-5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고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에 100만달러 투자자로 영주권을 발급받은 한인은 12명이며 50만 달러 투자자는 542명에 달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