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체포 급증에 추방명령 항소 잇따라···법원마다 케이스 넘친다
Date:
02/23/2010
LA지역 기소 9년사이 무려 20배나 증가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y)' 시스템을 통해 불법체류자 체포가 늘어난 후 각 법원마다 관련 케이스가 넘치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결과 지난 해 남가주를 관할하는 LA연방지법에 접수된 불체자 기소 케이스는 500건이 넘는다.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678건과 671건이 기소됐다. 이는 32건에 그쳤던 2000년도와 비교해 볼 때 무려 20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통계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나 오렌지카운티 통계가 제외돼 있어 이를 합칠 경우 월 평균 수백 건씩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탐 로젝 공보관은 '남가주 전역에 불법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 1~2년새에 이민법으로 기사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연방법원 뿐만 아니라 이민 법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 한해동안 미 전역의 58개 이민법원에 접수된 이민 케이스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35만1477개로 대부분이 추방관련 케이스로 조사됐다.
이민법원의 경우 판사가 부족한데다 추방명령에 항소하는 케이스가 급증하면서 서류적체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추방명령 심의절차에도 수년 씩 소요되고 있다. 한 예로 피닉스 이민법원의 웬델 홀리스 판사의 경우 올해 접수되는 추방명령 케이스의 심의 스케줄은 2011년 이후로 잡고 있다. 또 다른 이민판사인 라몬트 프릭스 판사의 경우 2012년 12월 이후에나 새로운 케이스를 심사할 수 있다.
시라큐스대학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민판사 한 명당 적체돼 있는 케이스는 2009년 말 현재 평균 3728건에 달한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판사는 총 241명이다.
한편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올해 46명의 판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판사 임용을 늘려 케이스 적체 현상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23)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y)' 시스템을 통해 불법체류자 체포가 늘어난 후 각 법원마다 관련 케이스가 넘치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결과 지난 해 남가주를 관할하는 LA연방지법에 접수된 불체자 기소 케이스는 500건이 넘는다.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678건과 671건이 기소됐다. 이는 32건에 그쳤던 2000년도와 비교해 볼 때 무려 20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통계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나 오렌지카운티 통계가 제외돼 있어 이를 합칠 경우 월 평균 수백 건씩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탐 로젝 공보관은 '남가주 전역에 불법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 1~2년새에 이민법으로 기사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연방법원 뿐만 아니라 이민 법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 한해동안 미 전역의 58개 이민법원에 접수된 이민 케이스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35만1477개로 대부분이 추방관련 케이스로 조사됐다.
이민법원의 경우 판사가 부족한데다 추방명령에 항소하는 케이스가 급증하면서 서류적체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추방명령 심의절차에도 수년 씩 소요되고 있다. 한 예로 피닉스 이민법원의 웬델 홀리스 판사의 경우 올해 접수되는 추방명령 케이스의 심의 스케줄은 2011년 이후로 잡고 있다. 또 다른 이민판사인 라몬트 프릭스 판사의 경우 2012년 12월 이후에나 새로운 케이스를 심사할 수 있다.
시라큐스대학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민판사 한 명당 적체돼 있는 케이스는 2009년 말 현재 평균 3728건에 달한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판사는 총 241명이다.
한편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올해 46명의 판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판사 임용을 늘려 케이스 적체 현상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