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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파견근무 취업비자 소지자 자칫하면 입국거부 당해

Date: 02/22/2010
고용주 있는 지역아닌

공항서 까다롭게 심사

취업비자(H-1B) 신분으로 고용주의 고객 회사(customer location)에 상주하며 일을 하는 컨설턴트나 감사원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최근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 분야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민당국은 취업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용주가 있는 지역의 공항이 아니라 타지역 공항으로 입국할 경우 이에 대한 이유를 철저히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취업비자 소지자를 고용한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해당 회사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 회사에 근무하는 컨설턴트나 감사 업무 종사자에 주로 해당된다.

이민당국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반드시 그 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고용주의 명령에 따라 고객 회사에 파견 근무하고 있으면 서류상 누가 고용주인지의 관계 증명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당국은 입국시 H-1B비자 스탬프가 찍힌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H-1B승인서, 페이첵 등 서류를 챙겨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