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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신분조정 등 영주권 서류 처리 6개월 이상 소요‘답답’

Date: 02/22/2010
이민서류 빨라진 것과 대조

이민서류 처리가 빨라져 대부분의 이민서류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나 신분조정 신청(I-485) 등 영주권 관련 서류처리에는 여전히 6개월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각 이민서비스 센터별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의 모든 이민서비스 센터에서 여행허가서(I-131), 영주권 카드 재발급(I-90), I-94재발급((I-102), 비이민신분 연장신청(I-539) 등 대부분의 이민관련 서류가 짧게는 2개월, 길어도 6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이민 신청과 직결되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 영주권 신청서(I-485),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I-130) 등은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서비스 센터별 편차가 컸다.

I-485의 경우 버몬트 서비스 센터와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서는 3년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는 2009년 7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으나 큰 편차를 보였다.

I-140은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는 현재 2007년 11월 접수분이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서는 4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130은 가족초청 순위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내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청원은 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반면 21세 이상 미혼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등은 처리에 1년 4개월∼2년6개월까지 걸렸다.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는 21세 이상 자녀 초청 청원서 처리에 4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 초청 청원처리에 4년이 넘게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