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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특별 인터뷰] 이민서비스국 제인 아레야노 LA 지부장 '시민권 수속 빨라졌다'

Date: 02/09/2010
1월 현재 2만 8036건 서류 적체

올 상반기까지 모두 해소 노력중

치매 등 장애인으로 속여 시민권 신청을 해오는 신청자 차단에 나선 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의 제인 아레야노 지부장은 '적체 서류 현상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서류수속 기간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본보와 신년 인터뷰를 가진 아레야노 지부장은 '지난 해 국토안보부의 지시에 따라 신원조회 기간이 120일이 넘은 서류를 수속하는데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까지 적체 서류를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전했다.

아레야노 지부장은 '정확한 규모 파악이 힘드나 여전히 수천 건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적체서류가 해소되면 서류수속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LA지부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N-400)의 수속기간은 올 1월 현재 접수부터 선서까지 평균 5개월로 앞당겨졌다.

LA지부내 시민권 신청서 통계를 보면 서5류적체 규모는 1월 현재 2만8036건이며 신규 접수는 월 평균 5500건이다.

시민권 합격률의 경우 지난 2009회계연도에 접수된 6만1951건의 신규접수 서류 가운데 492건만 시민권 시험에서 떨어져 합격률도 99%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아레야노 지부장은 '지난 해부터 시민권 시험이 변경된 후 이민자들이 철저히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인터뷰나 쓰기 읽기 부문에서 불합격되는 신청자에게는 3번까지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각종 이민관련 서류 심사가 강화된 것과 관련 '서류 신청자 뿐만 아니라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변호사나 브로커에 대한 조사도 강화시켰다'며 한인들에게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USCIS는 이민법 변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시켜 영주권 인터뷰에 동행하는 변호사와 대행인의 자격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레야노 지부장은 '이민서류 신청자의 변호사나 대행인은 대리인 신청서(G-28)를 첨부해야 하며 변호사는 라이선스 대행인의 경우 이민법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며 '인터뷰 과정에서 변호사나 대행인과 동반하는 케이스는 반드시 자격증을 확인해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레야노 지국장은 '대행인의 경우 이민법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없으면 서류작성을 대행하거나 인터뷰 동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민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대리인 선정에 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