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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장애인 사칭 시민권시험 인터뷰 면제…이민국, 의사·변호사 단속

Date: 02/08/2010
'전문가가 정신능력 낮다는 증명 해야'

시민권 시험이 인터뷰에서 읽기와 쓰기 방식으로 교체된 후 장애인으로 속여 시험면제를 요청하는 한인 등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청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 자격을 기재해 인터뷰 면제를 요청하는 이민자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주고 있는 의사와 변호사 등 브로커 단속에 들어갔다.

제인 아레야노 USCIS LA지국장은 '2월부터 장애인 시민권 인터뷰 면제 서류가 변경됐다'며 '가짜 서류를 접수하는 신청자 뿐만 아니라 이를 도와주는 의사와 변호사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시민권 시험 면제 신청서(N-648)에는 앞으로 장애로 인해 영어를 포함한 시민권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돼야 한다. 그동안은 의사가 발부한 장애인 진단서만으로 면제를 받아왔었다.

의사는 소견서에 신청자를 처음 진료한 시기부터 질병 원인과 상태 환자의 마약복용 여부 장애와 학습불능 연관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USCIS는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 명단을 데이터화시켜 자주 접수되는 의사의 경우 의료기록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레야노 지국장은 '그동안 장애인 시험 면제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애매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다'며 '새로 변경된 신청서는 전문가가 정신능력이 낮다는 증명을 해야하는 만큼 앞으로 이같은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SCIS는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지 15년이 된 55세 이상의 시민권 신청자나 20년 이상 거주한 50세 이상 신청자에겐 시민권 인터뷰시 통역관을 통해 영어가 아닌 자국어로 인터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