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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합법 이민자만 영어교육”

Date: 02/08/2010
가주 13년간 6억 지출에 “ESL 개선” 법 추진

가주 정부가 지난 13년동안 이민자 성인 영어교육을 위해 6억3,0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이민자 영어교육보다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 세금이 지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주는 지난 1998년 발의안 277의 통과에 따라 10년동안 매년 5,000만달러의 세금을 들여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기관을 통해 무료 영어 클래스를 제공해 왔다.

이어 지난 2006년 가주 의회는 이민자 성인 영어교육에 대한 재정으로 3년에 걸쳐 총 1억3,000만달러를 지출하도록 추가 승인했고 2010-2011년에는 4,000만달러가 추가 승인된 상태다.

이 프로그램은 취학연령 자녀를 둔 이민자 부모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성인 이민자 무료 영어교육의 실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이민자 자녀들의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재정 운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이민자 자녀 학생들의 방과후 ESL 클래스 등으로 개선하고 합법 이민 신분의 성인에게만 무료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