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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자신청 사기 꼼짝마!

Date: 02/08/2010
이민국, 직접면담·현장실사 크게 강화

조사대상 4년새 12배

종교서 취업·주재원

영주권신청으로 확대

한 무역업체 지사를 설립한다며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A씨. 그가 비자 신청서에 지사의 주소로 기재한 엘몬티의 한 사무실에 이민국 조사관이 예고 없이 현장 실사를 나왔다. 빌딩 매니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조사관은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이 지사가 사무실 임대 계약만 했을 뿐 1년째 비어 있는 유령업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비자가 거부당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이처럼 연방 이민국이 비자 신청사기 적발을 위해 신청인 직접 면담이나 사업체 현장 방문 실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종교비자에서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 영주권 신청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7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민국은 현재 신청사기 비율이 33%에 달하고 있는 종교비자의 경우 모든 신청 케이스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와 주재원 비자까지도 현장 실사를 실시하는 비율을 크게 늘리고 있다. 또 위장결혼, 취업비자 사기, 영주권 갱신 등 케이스에도 엄격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민국은 지난 6년간 전국적으로 비자 신청사기 조사 전담직원수를 100명에서 600명으로 6배 늘렸으며, 특히 한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도 비자 신청사기 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문에 따르면 허위 신청 등 사기가 의심돼 이민국이 조사대상에 올린 케이스는 지난 2005년 2,620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3만1,827건으로 무려 12배나 증가했다.

이중 현장 실사가 이뤄진 케이스가 작년에는 5,000여건이었으나 올 회계연도에는 2만5,000여건으로 5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이민국은 현장 실사를 통해 신청사기 이외에도 사업체 규모를 부풀리거나 고용 목적을 속이는 등의 허위 신청 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글렌데일에 있는 알메니아계 운영 꽃집의 경우 풀타임 회계담당 직원을 고용한다며 전문직 비자를 신청했으나 현장 실사를 통해 규모가 너무 영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마켓이나 패스트푸드 식당, 비디오 업소 등에서 전문직 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이민변호사협회는 비자 신청사기 적발을 위한 이민국의 실사가 지나치게 강화돼 정상적인 비자 신청 케이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교비자의 경우 지난 2006년 비자 거부율이 31%이던 것이 1년새 60%로 두 배나 높아졌다.

또 이민국이 현장 조사 직원을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외부 기관에 아웃소싱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