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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스폰서 고용주 서명 빠져 있으면 취업비자 신청 ‘Reject’

Date: 02/05/2010
이민당국 내부 지침

이민당국이 스폰서 업체 고용주의 서명이 빠진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거부(reject)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발령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4일 취업비자 서류심사 때 고용주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 빠진 경우 바로 접수거부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지침을 지난달 19일 발령하고 이날부터 발효시켰다고 밝혔다.

이 내부지침에 따르면 ▲취업비자 서류(G-28)에 스폰서 업체 관계자 서명이 없거나 ▲스폰서 업체의 법정 대리인이 아닌 ‘서류준비’ 변호사가 대신 서명했을 때 ▲법적 효력이 없는 제3자가 스폰서 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서명한 경우 등으로 1차 서류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포착되면 즉각 수속처리를 중단하고 접수거부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USCIS가 이 같은 내부지침을 발령한 것은 최근 취업비자 스폰서인 고용주나 고용업체 인사과 직원 대신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의 서명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주 대신 서명한 변호사는 회사 고문 변호사가 아니라 단순히 서류만 준비해준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로렌 킬스메이여 USCIS 부디렉터는 “현행 이민법에는 고용주의 서명이 빠진 취업비자 신청서는 접수거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법을 적용해 거부 처리하는 서류가 많지 않았다”며 “최근 스폰서 서명이 빠진 취업비자 신청서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지침을 통해 이 규정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발행일 2010.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