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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동허가 신청료 최고 1,000달러 부과”

Date: 02/05/2010
노동부, 고용주가 지불 추진

연방노동부(DOL)가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노동허가 신청서 수속처리 요금으로 최고 1,000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DOL은 3일 취업비자를 위한 단기 노동허가 신청서(L/C)와 취업이민 영주권에 필요한 영구 L/C 수속처리 요금을 스폰서 업체에 부가하는 방안을 추진,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이번 ‘L/C 신청서 수속처리 요금 부과안’에 따르면 ▲서류처리 기본비용 100달러에 해당서류를 다루는 노동국 직원 1인당 10달러씩 추가, 최고 1,0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L/C 신청요금은 고용주가 지불하도록 할 것 ▲L/C 요금으로 올리는 수익의 일정부분은 미국인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에 전달,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줄이도록 할 것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DOL은 이번 L/C 요금 부가안에 대해 “해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류수속 처리 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L/C 신청서 요금을 받아 서류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민권자 노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