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신청료 최고 1,000달러 부과”
Date:
02/05/2010
노동부, 고용주가 지불 추진
연방노동부(DOL)가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노동허가 신청서 수속처리 요금으로 최고 1,000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DOL은 3일 취업비자를 위한 단기 노동허가 신청서(L/C)와 취업이민 영주권에 필요한 영구 L/C 수속처리 요금을 스폰서 업체에 부가하는 방안을 추진,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이번 ‘L/C 신청서 수속처리 요금 부과안’에 따르면 ▲서류처리 기본비용 100달러에 해당서류를 다루는 노동국 직원 1인당 10달러씩 추가, 최고 1,0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L/C 신청요금은 고용주가 지불하도록 할 것 ▲L/C 요금으로 올리는 수익의 일정부분은 미국인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에 전달,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줄이도록 할 것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DOL은 이번 L/C 요금 부가안에 대해 “해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류수속 처리 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L/C 신청서 요금을 받아 서류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민권자 노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5)
연방노동부(DOL)가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노동허가 신청서 수속처리 요금으로 최고 1,000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DOL은 3일 취업비자를 위한 단기 노동허가 신청서(L/C)와 취업이민 영주권에 필요한 영구 L/C 수속처리 요금을 스폰서 업체에 부가하는 방안을 추진,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이번 ‘L/C 신청서 수속처리 요금 부과안’에 따르면 ▲서류처리 기본비용 100달러에 해당서류를 다루는 노동국 직원 1인당 10달러씩 추가, 최고 1,0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L/C 신청요금은 고용주가 지불하도록 할 것 ▲L/C 요금으로 올리는 수익의 일정부분은 미국인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에 전달,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줄이도록 할 것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DOL은 이번 L/C 요금 부가안에 대해 “해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류수속 처리 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L/C 신청서 요금을 받아 서류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민권자 노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