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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경범 영주권자 추방말라”

Date: 02/04/2010
미 변호사협회, 이민정책 강력 비판

미 변호사협회(ABA)가 사소한 경범죄를 이유로 영주권자나 영주권 자격을 갖춘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는 이민당국과 이민사법 시스템을 강력히 비난하고 총체적인 이민사법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ABA는 2일 공개한 한 보고서에서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법원과 이민항소국 등 이민자 관련 사법 시스템과 국토안보부 등 이민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BA는 이민당국이 사소한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하는 현재의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현 국토안보부의 이민정책이 비시민권자들에게 적절하고 합당한 법적 절차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캐롤라인 램 ABA 회장은 “현재의 이민사법 시스템은 이민자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리 제도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많은 이민자들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부당한 이민구치소 수감이나 사소한 이유로 인한 추방 등은 잘못된 현 이민사법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1,200만명의 불법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 57개 이민법원의 이민판사 231명이 연간 수십만건에 달하는 이민자 관련 사법 결정을 내리고 있어 재판의 적체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2. 04)